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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. 지식산업센터 매매를 통해 취득한 경우도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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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-10-02 11:06 조회726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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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. 지식산업센터 매매를 통해 취득한 경우도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?

 

A.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여 사업 또는 벤처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이미 건축된 아파트 공장을 취득(최초분양)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감면되고 기존에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하는 경우는 감면이 제외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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